컨설팅 절차/비용
컨설팅 절차


컨설팅 비용
※ 상기 컨설팅 기간 및 비용은 협의에 따라 변동있음
구분 | 벤처기업 | 이노비즈(Inno-Biz) | 기업연구소(R&D) | 소재.부품 전문기업 |
---|---|---|---|---|
시스템 |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(smes.go.kr) |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| https://www.rnd.or.kr/ | https://www.sobujang.net/ |
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, (중소기업 진흥공단) | 중소기업청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산업통산자원부 |
위탁기관 평가기관 |
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(smes.go.kr) |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중기청 위탁)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 |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koita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) |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, 산자부 위탁) |
관련법적 근거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|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| 소재.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| |
시행일자 | 1998년시행, 2006 전면개정 | 2002년~ 시행 | ||
신청방법 | 벤처기업 요건 충족시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|
창업3년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이노비즈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|
연구소(전담부서) 설립후 협회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 |
전문기업 요건 충족시 전문기업확인 웹사이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|
처리절차 | ① 벤처인 회원가입 ② 벤처확인 신청 ③ 유형선택 및 신청서 작성 ④ 기술사업계획서 작성/업로드 ⑤ 재무재표 입력 ⑥ 확인신청 완료, 확인기관 의뢰 ⑦ 서류접수/방문실사 ⑧ 공시정보 등록 및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⑨ 사후관리(유효기간 2년), 2~3월전 재신청 |
①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② 자가진단(650점 이상) ③기술사업계획서 입력 ④ 기보의 현장평가(700점 이상) - 시스템평가(700점 이상) 및 개별기술 수준평가(34항목, B등급 이상) ⑤ 선정대상기업 추천(온라인상-기보) ⑥ Inno-Biz 확인서 발급(중기청) ⑦ 사후관리(유효기간 3년), 3개월전 재신청,평가 |
① 연구소 설립 ② 법인공인인증서로그인 ③ 설립신고 등록/접수 ④ 현장심사 및 보완사항(7일내) ⑤ 인증서 발급(온라인 출력) ⑥ 사후관리(변경, R&D실적보고) |
① 전문기업 확인 발급신청 - 발급신청서, 매출액검토의견서, 표준재무 제표증명원(2개년도), 공장등록증명서,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②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③ 필요시 현장심사 및 대상 추천 ④ 산자부 인증서 발급(우편) ⑤ 사후관리(유효기간 3년) |
평가수수료 | 확인평가료 20만원 확인수수료 10만원 |
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(벤처기업 55만원)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(벤처 33만원) |
없음 | 없음 |
주요우대제도 |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시 - 4년간 법인세, 소득세 50%감면 - 4년이내 취득재산 취득세 75% 감면 - 5년간 재산세 50% 감면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확대, 0.2%감면 |
기술평가보증으로 100% 금융보증 지원 신성장기반자금, 경영안전자금 등 가점부여 산업기눙요원(10점), 전문연구요원(5점)가점 중기청 및 각부초기술개발사업 지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가점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(중기청) |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: 25%(중소) 연구개발물품 관세액 80% 감면 각종사업 자금지원(창조부,18, 산업부21, 중기청14, 기타부처, 투/융자 10, 보증2) 인력지원 ; 청년취업인턴제 등 14건)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비 55%~75%) 기술지원(특허정보 서비스) 벤처기업 신청(②)시 필수, Inno-Biz신청시 가점 |
사업화 및 경영지원 :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산업기능요원(병역지정)신청시 가점 기술지원 : 개발사업 등 신청시 가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(182분야, 40~90%) |
기타 참조사항 | 벤처기업요건(유형 선택) ① 벤처투자기업(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) ② 연구개발기업(기업부설연구소 보유) ③ 기술평가보증기업(기보의 기술평가표) ④기술평가대풀기업(중진공 기술성평가표) ⑤ 예비벤처기업 |
자가진단 항목(오슬로 매뉴얼) - 기술혁신능력, 기술사업화능력, 기술혁신 경영능력, 기술혁신성과 등 60개항목 유효기간 3년, (만료90~35일전 신청) |
인정,신청 요건 - 인력 : 대기업10명, 중견7명, -->대졸,기사 소기업 3명(창업3년 2명)-->전문대졸 2년 - 물적 : 독립된 연구공간(30m2) - 연구개발활동 : 기초,응용, 개발연구 |
전문기업 확인요건 ① 소재.부품범위 해당업종(KSIC 기준 15종류) ② 소재.부품 매출액이 50%이상 ③ 상호출자제한 집단기업시 매출액 50% 미만 |
당사 컨설팅 기간,비용 |
1~2달, 2~3MD(문의) |
3~5달, 4~6MD(문의) |
1~2달, 2~3MD(문의) |
1~2달, 2~3MD(문의) |
※ 모바일화면에서 옆으로 스크롤해서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