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 절차/비용

MTS전략컨설팅

컨설팅 절차/비용

컨설팅 절차/비용

컨설팅 절차

컨설팅 비용

※ 상기 컨설팅 기간 및 비용은 협의에 따라 변동있음

구분 벤처기업 이노비즈(Inno-Biz) 기업연구소(R&D) 소재.부품 전문기업
시스템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(smes.go.kr)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https://www.rnd.or.kr/ https://www.sobujang.net/
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, (중소기업 진흥공단)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
위탁기관
평가기관
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 (smes.go.kr)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중기청 위탁)
기술보증기금(1544-1120)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(koita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)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, 산자부 위탁)
관련법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 소재.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시행일자 1998년시행, 2006 전면개정     2002년~ 시행
신청방법 벤처기업 요건 충족시
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창업3년이상 중소기업으로서
이노비즈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연구소(전담부서) 설립후
협회 온라인으로 설립신고 등록
전문기업 요건 충족시
전문기업확인 웹사이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처리절차 ① 벤처인 회원가입
② 벤처확인 신청
③ 유형선택 및 신청서 작성
④ 기술사업계획서 작성/업로드
⑤ 재무재표 입력
⑥ 확인신청 완료, 확인기관 의뢰
⑦ 서류접수/방문실사
⑧ 공시정보 등록 및 벤처기업인증서 발급
⑨ 사후관리(유효기간 2년), 2~3월전 재신청
①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
② 자가진단(650점 이상)   
③기술사업계획서 입력
④ 기보의 현장평가(700점 이상)
- 시스템평가(700점 이상) 및 개별기술
수준평가(34항목, B등급 이상)
⑤ 선정대상기업 추천(온라인상-기보)
⑥ Inno-Biz 확인서 발급(중기청)
⑦ 사후관리(유효기간 3년), 3개월전 재신청,평가
① 연구소 설립
② 법인공인인증서로그인
③ 설립신고 등록/접수
④ 현장심사 및 보완사항(7일내)
⑤ 인증서 발급(온라인 출력)
⑥ 사후관리(변경, R&D실적보고)
① 전문기업 확인 발급신청
- 발급신청서, 매출액검토의견서, 표준재무
제표증명원(2개년도), 공장등록증명서,
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
②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
③ 필요시 현장심사 및 대상 추천
④ 산자부 인증서 발급(우편)
⑤ 사후관리(유효기간 3년)
평가수수료 확인평가료 20만원
확인수수료 10만원
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(벤처기업 55만원)
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(벤처 33만원)
없음 없음
주요우대제도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확인시
- 4년간 법인세, 소득세 50%감면
- 4년이내 취득재산 취득세 75% 감면
- 5년간 재산세 50% 감면
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우대
신용보증 심사시 확대, 0.2%감면
기술평가보증으로 100% 금융보증 지원
신성장기반자금, 경영안전자금 등 가점부여
산업기눙요원(10점), 전문연구요원(5점)가점
중기청 및 각부초기술개발사업 지원
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가점
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(중기청)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: 25%(중소)
연구개발물품 관세액 80% 감면
각종사업 자금지원(창조부,18, 산업부21,
중기청14, 기타부처, 투/융자 10, 보증2)
인력지원 ; 청년취업인턴제 등 14건)
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비 55%~75%)
기술지원(특허정보 서비스)
벤처기업 신청(②)시 필수, Inno-Biz신청시 가점 
사업화 및 경영지원 :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
산업기능요원(병역지정)신청시 가점
기술지원 : 개발사업 등 신청시 가점
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(182분야, 40~90%)
기타 참조사항 벤처기업요건(유형 선택)
① 벤처투자기업(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)
② 연구개발기업(기업부설연구소 보유)
③ 기술평가보증기업(기보의 기술평가표)
④기술평가대풀기업(중진공 기술성평가표)
⑤ 예비벤처기업
자가진단 항목(오슬로 매뉴얼)
- 기술혁신능력, 기술사업화능력, 기술혁신
경영능력, 기술혁신성과 등 60개항목

유효기간 3년, (만료90~35일전 신청)
인정,신청 요건
- 인력 : 대기업10명, 중견7명, -->대졸,기사
소기업 3명(창업3년 2명)-->전문대졸 2년
- 물적 : 독립된 연구공간(30m2)
- 연구개발활동 : 기초,응용, 개발연구
전문기업 확인요건
① 소재.부품범위 해당업종(KSIC 기준 15종류)
② 소재.부품 매출액이 50%이상
③ 상호출자제한 집단기업시 매출액 50% 미만
당사
컨설팅 기간,비용
1~2달,
2~3MD(문의)
3~5달,
4~6MD(문의)
1~2달,
2~3MD(문의)
1~2달,
2~3MD(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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